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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수돗물 위생 관리 한층 더 강화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나서

지난해 7월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국 최초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1만 6천여 개 저수조 위생상태 효율적 관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수돗물 위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된 저수조의 위생 상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시행 중이다.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다. 시는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부24,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저수조 위생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가 이를 확인·승인하는 방식으로 저수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1만 6천여 개 저수조가 등록되어 저수조 위생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초 위생에 취약한 건물 2천여 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수조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저수조는 건물 내 수돗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고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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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두 번째 지하철 혁신프로젝트 역사인 2호선 뚝섬역 운동 커뮤니티 공간 ‘핏 스테이션(Fit Station)’ 내 샤워시설을 7월 18일 금요일부터 11월까지, 러닝·자전거 등 운동을 즐긴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고 전했다. 뚝섬역 핏스테이션은 그룹 트레이닝 전문 브랜드인 좋은습관PT 스튜디오(이하 ‘좋은습관PT’)가 운영 중으로, 최대 30명까지 그룹 PT를 할 수 있는 널찍한 운동공간에서 인근 직장인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활동을 이끌고 있다. 서울시는 좋은습관 PT와 함께, 기존에 핏스테이션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샤워시설을 시범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운동을 즐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핏 스테이션’ 내 샤워실은 남·녀 구분되어 각각 5개의 샤워부스를 갖추고 있으며, 탈의 공간과 함께 수건, 드라이기 등 기본 편의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남·녀 각 5개의 샤워부스 중 일부를 무료 개방하여 시범사업에 활용한다. 탈의실 내 보관함 외에도 월 1만원으로 장기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뚝섬역 ‘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