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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부산시,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 통해 권익 침해 예방
시,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천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천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연 60퍼센트(%)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를 차단한다.

 

대부업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하고,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대부계약서(구두·문자·SNS 등 비대면대출 지양)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선이자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 중지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불법대부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점검 시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2024년) 45개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계약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 22곳의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대부조건 미게시 등으로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하반기에는 28개 대부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퍼센트(%)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퍼센트(%)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며, “우리시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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