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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7월 12일(토)부터 시행
12월 말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해당 구간 내 시내버스 제외한 차량 통행 가능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 전후 비교… 상권과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운영방향 결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의 꾸준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 요청이 있었다. ’25년 1월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해제 건의도 있었으며, ’25년 3월에는 관철동 상인회에서 상인 144명의 서명을 받아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시는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실질적으로 관철동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해왔다. ’24년부터 관철동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5년 4월에는 종로구와 공동으로 관철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하여 주말 동안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에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해볼 계획이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운영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상인들의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및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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