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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신설 및 국고보조율 단순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하여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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