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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 통해 아이돌봄‧가사서비스 지속해서 제공

서울시, 시범사업(9.3.~2.28.)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지속적 제도안착 노력
가사관리사 98명 중 약 94명 최대 3년 이내 취업활동기간 연장 희망…일부는 개인사정으로 귀국
3월부터 가사관리사 숙소 자율 선택으로 전환, 약 35명은 기존 숙소 계속 이용 희망
이용요금은 운영‧관리비 반영 16,800원…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연 70만 원) 이용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아이돌봄‧가사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용가정에서는 시범사업 종료로 돌봄공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월 14일(금)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3월 이후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공동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으나, 숙소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관리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며,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51.7~53.9만 원에서 47~52만 원으로 평균 약 4.3만 원(1.9~4.7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 쌀, 세제, 커피, 햄 등을 제공하였으나, 쌀, 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 햄 등은 미제공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별 숙소로 전환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6,800원(시범사업 13,94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 중에는 이 부분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 및 시스템 운영비 등이 반영된 금액이다.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두 자녀 돌봄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0,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었다.”라며 “이용료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와 연계하였으니,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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