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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도 걱정”

정혜경 의원,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에서 “쓰레기 시멘트는 공장 인근 주민과 노동자 생명, 안전 위협. 기후 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규제는 꼭 필요해”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관리법 입법 공청회’에서 “중금속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실제 폐기물 시멘트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주변의 배추와 과수원 사과 사진을 보면 주민들이 불안이 현실로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및 후두암 발병율도 높다고 하는데,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걱정된다.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들까지 시멘트에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경우 발생하는 중금속 양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특히 시멘트 업계 폐기물 처리양이 2005년 5%에서 2014년 13.7%, 2024년 3월 현재 19.4%까지 점점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것도 심각해보인다”

 

정혜경 의원은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번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아주 기초적이고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규제”라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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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