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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부산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1.31.까지 문서24(docu.gdoc.go.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공모신청서 접수
올해 지원 규모는 10억8천500만 원으로, 1개 단체당 최대 4천만 원까지 공익활동 지원
소관·총괄부서 검토, 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지원사업 선정할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시의 정책을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억8천500만 원이며, 1개 단체당 공익활동 사업 지원금액은 최대 4천만 원이다. 지원 대상 사업 유형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평등한 민주 도시 ▲친환경 도시 ▲내사랑 부산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 등 총 8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10일) 기준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오는 31일까지 문서24(docu.gdoc.go.kr) 또는 등기우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관부서)을 통해 공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서식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소관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3월 중 '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며, 이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신청희망 단체를 위해 사업절차,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 요령, 심사기준 등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2024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특례시 공통 선정기준’이 적용돼 ▲자부담금 최소 비율(보조금 대비 최소 7%) ▲5년 연속 선정 단체 지원 제외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 ‘미흡’ 단체 지원 제외 ▲타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 지원 제외 등의 기준이 신설됐다.

 

김영락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와 항상 소통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공익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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