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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쏠릭 대비 비상체제


[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본부 및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4개 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는 태풍상황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 및 3개 홍수조절댐에서는 65.9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중에 있으며(411㎜의 강우를 방류 없이 댐에 저류가능한 양), 다목적 댐의 저수율이 47.5%, 예년 대비 88.3% 수준이므로 댐운영은 향후 가뭄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천의 수위가 상승되면 수위관측 결과를 토대로 주요 국가・지방하천 55개 지점에 대해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 발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의 긴급재난문자방송(CBS)*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홍수특보 발령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특보 단계 도달 전 관계기관, 주민에게 고수부지・하천변 도로 등 취약지점의 침수위험 정보를 사전에 4단계로 문자와 앱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임진강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은 국방부,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상황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8월 2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4개 홍수통제소의 태풍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등 태풍 내습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24일 오전 7시에는 금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현장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오전 9시에는 세종에서 오늘에 이어 2차 태풍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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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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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