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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 조사


-전국 정수장 51곳은 모두 음용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확인 됐다.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이었고, 폐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하폐수 방류수가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5곳에서만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 2(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3(대구달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은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구미산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확인 이후 전국 산업단지 하류지역 정수장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611일부터 최근까지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원 확인 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시설은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51*과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1,000m3 이상인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62) 폐수처리장이고, 주요 과불화화합물 3(PFOS, PFOA, PFHxS)을 분석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나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제품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일상 사용과정 중에서도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51곳 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 검출수준이 국내외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성서산단 하류의 창원 대산정수장 등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최대 0.038/L로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0.07/L, PFOSPFOA의 합)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음성소이산단 하류 30km에 위치한 충주 단월1·2정수장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0.113/L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0.48/L)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또한, 소이산단 방류수가 한벌천음성천달천강을 거쳐 남한강에 합류되는 탄금대교 지점에서는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0.002/L로 나타나서 남한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창원 대산정수장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0.107/L로 검출되었다.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 사용 정수장으로서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과불화헥산술폰산 감소 이후, 표류수를 사용하는 상류 지역의 정수장에 비해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저감속도가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조사결과, 조사대상 42곳 중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은 과불화화합물이 먹는물 감시기준 이상 검출되었고, 나머지 처리장은 미량 검출되거나 불검출되었다.

 

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최대 4.8/L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곳 산단 내의 폐수배출사업장 중 폐수배출량이 30m3/일 이상인 61(처리장 폐수방류량의 95% 해당)을 조사하여 주배출원을 확인했다. 또한, 주배출원의 폐수를 낙동강수계 외 지역으로 위탁처리하는 등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890.13/L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각각 0.242/L, 0.22/L,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0.087/L로 검출되었는데 처리구역 내 사업장 중에서 고농도 배출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중이다.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최대 222/L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되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원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814일 폐수처리장 유입수는 0.46/L, 방류수는 1.78/L로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현재 산업폐수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물질이고 하류 정수장의 검출수준은 모두 국내 먹는물 감시기준 미만으로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환경부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배출원 조사 및 저감조치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 3(PFOS, PFOA, PFHxS)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우선 낙동강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본류 전체가 상수원임에도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량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을 낙동강수계 5개 시도 및 지역시민사회로 구성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민관 상생협의회(가칭)’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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