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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7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열어

녹색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올해 하반기 총 4회 걸쳐서 진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를 올해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며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발표 기회를 제공받는다.

 

1회차 투자유치 설명회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하며, 나머지 3회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명회를 통해 총 36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펀드)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올해 10월 펀드 결성에 따라 녹색산업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본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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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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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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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