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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6개월간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 10% 감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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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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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