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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혹은 일부 통제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순찰 강화

[환경포커스=수도권]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일부 통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부과

 

□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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