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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2023년 2월 2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측정장비등의 자발적 설치 운영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올해 총 189억 원이 지원된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3년 이상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420개 업체에 총 480억 원을 지원해 환경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183억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달 10일까지 접수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대기보전과(032-440-3424)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의 발생이자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1,346개 사업장에 85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약 12개 업체, 총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분기 종료 후 자금소진 시까지 분기별(4월, 7월, 10월, 내년 1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고나, 시 대기보전과(032-440-3506)로 문의하면 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총비용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73개 업체에 총 13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6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56대 총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필요하며 재정지원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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