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서울시,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4,407가구 혜택 기대
자녀양육비 월 20~35만원 지원,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지원사업 추진

 

[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1.69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2.4월 25일(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이 안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18세 미만) 월 20~35만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2개소: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