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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풍수해 대비 우기 전까지 서울 전역 하수시설물 점검 완료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과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4.18~5.11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건설 등 서울 전역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405곳 대상
하수관로 내 토사유입, 관경 축소, 파손 여부, 유수장애 등 침수 원인 현장점검
긴급 사항 현장 즉시 조치, 불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처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전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405곳의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점검을 완료한다고 전했다.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주요 방재시설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땅 속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가스관·전력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 시 무단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수관로’는 하수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땅 속에 설치된 수로다. 건설업자 등은 공사를 위해 공공의 허가를 받은 후 하수관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공사 과정 중 시설물이 파손되면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등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하수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은 중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월)부터 자치구, 하수도 분야 전문 감리사, 전문가 등과 함께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5월 11일(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시와 자치구가 나눠 시행한다. 시는 주요 재개발 지역 및 도로건설 분야 11개 공사장을 직접 점검한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와 자치구 공무원,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외부전문가 등 5개조 총 25명을 투입한다.

 

자치구 점검은 해당사업 관리부서,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여 구 자체점검 계획과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인 ▴민간 건축 공사장 218개 ▴민간 주택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116개 ▴공공 건축 공사장 15개 ▴지하철 건설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장 56개로, 총 405개 대형공사장이다.

 

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하수관로·빗물받이·맨홀 등 하수시설물, 배수로·침사지·사면 보호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점검한다.

 

예컨대, 하수관로의 경우 관경이 축소되지 않았는지, 적정한 위치로 옮겨 설치됐는지, 터파기 공사 후 적정한 위치에 달려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레미콘 등 공사 자재, 흙 등이 하수도로 유입돼 하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지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설치됐는지, 배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살핀다.

 

시는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전문가 점검 및 자문을통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타 공사로 인해 하수도가 파손되거나 관리 부실을 발견할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하수도법」에 따라 시공사, 감리단 등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물이다. 이번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은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겠다. 고의 및 중과실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각종 안전사고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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