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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악취발생 주범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

200인조 이상 중대형 정화조 악취잡는 공기공급장치 99% 설치완료
끊임없는 하수악취 저감 노력으로 5년 사이 하수악취 민원 46% 감소
200인조 미만 소형 정화조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 덜기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인센티브 동시 추진 검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악취 없는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악취발생의 주범인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을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가 하수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정화조의 배수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강제로 펌핑하여 배출한다. 이러한 배출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취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화조 배수조내에 공기가 공급되어 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불쾌한 하수냄새가 없어진다.

 

이는 악취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정화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현재 99%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하수도법 개정 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수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200인조 이상이 6,900여개, 200인조 미만이 2,90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하수악취 저감 효과 분석결과 및 세입감소·감면율 등을 검토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인조 이상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6,943개소 중 99%인 6,935개소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수관 계통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낙차완화장치, 흡입탈취시설 등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1,163개소, 맨홀 악취저감시설 5,592개소,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 40,743개소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창구인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46%(2015년 3,095건→2020년 1,660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 3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가동시간과 정지시간) 기준과 비정상 가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철저한 악취관리가 어려우므로,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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