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4.9℃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5℃
  • 울산 2.4℃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서울시, 악취발생 주범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

200인조 이상 중대형 정화조 악취잡는 공기공급장치 99% 설치완료
끊임없는 하수악취 저감 노력으로 5년 사이 하수악취 민원 46% 감소
200인조 미만 소형 정화조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 덜기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인센티브 동시 추진 검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악취 없는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악취발생의 주범인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을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가 하수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정화조의 배수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강제로 펌핑하여 배출한다. 이러한 배출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취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화조 배수조내에 공기가 공급되어 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불쾌한 하수냄새가 없어진다.

 

이는 악취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정화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현재 99%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하수도법 개정 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수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200인조 이상이 6,900여개, 200인조 미만이 2,90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하수악취 저감 효과 분석결과 및 세입감소·감면율 등을 검토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인조 이상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6,943개소 중 99%인 6,935개소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수관 계통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낙차완화장치, 흡입탈취시설 등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1,163개소, 맨홀 악취저감시설 5,592개소,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 40,743개소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창구인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46%(2015년 3,095건→2020년 1,660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 3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가동시간과 정지시간) 기준과 비정상 가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철저한 악취관리가 어려우므로,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인진료센터> 4곳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3월부터 시립병원 4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노인진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진료센터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질환의 특징에 맞춰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가 한팀을 이뤄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복처방 약물 조정 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통합진료시스템이다. 그동안 복합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내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각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진료센터에서는 다학제 의료진이 한 팀으로 진료에 참여해,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건강뿐 아니라 영양상태, 약물복용, 마음건강,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 명의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진료방법과 치료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또한 어르신의 다제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