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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웅 의원, 나몰라라 국외 지진경보에 기상청 개선 촉구

- 국민이 느낀 지진에도 영해 밖이라는 이유로 지진예보 안 해

[환경포커스=국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경,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규모 4.6)이 발생했고, 기상청에 전라도‧대전‧수도권을 중심으로 39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기상청에서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웅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진도Ⅱ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외국기관의 발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분석 先 발표체계 전환으로 발표시간 단축(기존 60분 내외 → 30분 내외)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진도 등급별 현상

- 진도Ⅰ :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 진도Ⅱ :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 진도Ⅲ :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치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새벽에 깜짝 놀라 정보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공식 발표도 알림도 없어 매우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기상 상황이 한참 지나고 난 후 발표하고 게시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기상기록청'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후‧자연현상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영해 밖에서 발생한 화산지진 활동이라도 우리 영토와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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