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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장섭 의원,‘석탄발전 감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의 감축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 전환부문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해 석탄발전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을 제한하는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장섭 의원,“2050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국가로 도약에 디딤돌이 되길 소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배출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로 인한 산업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운영 제도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 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 및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원은“‘2050탄소중립실현’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는 헌법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사명”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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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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