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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이수진의원 '홍수피해 3법 상정. 물관리 일원화 완성' 시동 법안

- 정부조직법(행안위), 하천법(국토위), 댐건설법(환노위) 각각 상정
- 이수진 의원 “물관리 일원화 완성과 홍수예방 체제 강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2020년 8월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정부의 홍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상정되어 법안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댐건설법이 각 상임위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와 하천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이 최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즉시 회부되었다. 이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의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또 하천관리 일원화와 하천의 홍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댐 운영에 홍수 예방 원칙을 추가하는 댐건설법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로써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홍수피해 예방 3법이 모든 상임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게 되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물관리와 하천 관리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여름 수해에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업무 이원체제가 수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댐 소재지 시‧군‧구협의회(21개 지자체 참여)에서는 지난 9월 23일 물관리 일원화(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를 통한 수해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에서 댐과 하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환경부가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해 홍수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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