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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현장 사례로 본 환경정의 실현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국민의 환경적 평등권 강화 위한 개정안 조속히 마련할 것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사)환경정의와 함께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 실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의 비대
칭, △환경재의 불평등한 배분, △환경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의 미비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
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서형수의원은 올해 정기회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의 확대, △정책수
립·집행에서의 국민 참여권리 확대, △환경 보존·개발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의 3법”
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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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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