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부담이 경감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슬레이트 해체에서 개량에 이르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함유 건축물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부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해체·제거 후 시설물의 개량은 자부담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이 실제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증가하면서, 석면 건축자재 사용 건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 비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직접적인 건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지역으로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위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환경성 석면피해 접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석면 위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