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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되었다.

<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추가된 안전기준 >

안전기준

품목

사용금지

함량제한

탈취제

1,4-디클로로벤젠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코팅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 이하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해당 3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2017년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2017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2017년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기준·표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으며, 평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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