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OIT항균필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즉시 하고 3M은 유독물질을 항균필터라고 한국국민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환경부는 OIT항균필터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냈다.
[국회=포커스] 2014년도에 유독물로 지정된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최근 생활공간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내 향균필터에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인 3M이 벌인 ‘한국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은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항균필터를 제조·판매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장 강한 바람세기로 15일 동안 가동했더니 항균필터에 함유된 OIT가 필터에서 모두 떨어져나와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 3M은 항균기능을 유지 못하는 필터를 향균필터인 것처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한국의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M의 항균필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M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독물질 OIT를 항균기능필터라고 하면서 우리국민들에게 판매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OIT 함유 필터 제작과정, OIT 보유량, 재발방지대책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입이 닳도록 강조했듯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무너져 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OIT 관련 결과 발표는 호흡독성관련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 3M의 한국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환경부의 면밀한 추가 조사가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