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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부-9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환경부, 전력·수자원시설 등을 관리하는 9개 공공기관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자원 등을 담당하는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9개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협약대상 공공기관 대표와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 (1,720억원, ’13년) 중 하천·도로·철도·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87%(1,498억원)을 차지(’13, 재해연보)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9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피해 예방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환경부는 9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기술적 방법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개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평가하여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등 해외에서도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전력, 수송, 물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97개 기관에 대해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공공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선도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본보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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