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기준 변경 빌미로 계약기간 두 번 연장, 사업비 64억원 추가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21일(월)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기술에 특혜를 주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사업비 64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점검정비용역의 신규업체 진입 및 육성을 위해 2011년도부터 3개 권역 이내(대표사 기준)로 낙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수자원기술이 1, 2, 5권역에는 대표사로 3, 4, 6, 7권역에는 지분 참여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전 권역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수자원기술이 참여한 지난 2013년도 1권역의 경우, 수공은 계약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했고 그 결과 수자원기술에게 64억원 추가 지급을 한 바 있다”며 “수공이 수자원기술의 독점을 깨기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자원기술을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공은 수자원공사와 2013년도 계약 시, 애초 계약규정은 12개월이었으나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3년도 5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총 20개월을 계약했다.
그리고 그 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기술인력 투입기간 연장을 이유로,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가로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며 “2013년도 계약 시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개월로 계약을 했다면, 2015년 6월 신규 계약 시에도 회계연도를 맞춰 계약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공은 회계연도에 맞지 않게 2016년 6월까지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