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목욕업(73개소)·숙박업(339개소), 체육시설업(952개소)에 대해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법령안내문 및 리플릿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변경 전 7ℓ)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는 건축신고 단계부터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건축설계내역 반영 및 설치토록 청주시건축사회에 협조,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