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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주시, 수돗물 절수기 설치의무 수도법 개정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목욕업(73개소숙박업(339개소), 체육시설업(952개소)에 대해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법령안내문 및 리플릿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1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이하(변경 전 7)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는 건축신고 단계부터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건축설계내역 반영 및 설치토록 청주시건축사회에 협조,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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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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