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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해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포커스=세종]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31

25

18

41

6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며 이번에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살펴본다.

 

국민건강은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기존의 4대 중증질환 ⇢ 확대하여 여성생식기,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다.

 

경제활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로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및 노후차 교체시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하는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이다.

 

교육지원으로는 ‘19.2학기 고 3학년에서 ’20년 고 2・3학년으로 확대하는 고교 무상교육 및 ‘19년 290천원⇢ ’20년 422천원,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의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이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12월 30일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환경포커스 1월호에 게재>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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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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