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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


- 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광주 북구, 창원시, 오산시, 인천 연수구·경주시 우수지자체 선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우수지자체 7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북구, 창원시, 오산시, 인천 연수구, 경주시 등 선정했다.

 

이번 실태 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환경 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누어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2014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율은 87.6%로 나타났다.  2014년 전국 지자체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만 8,296개소이다.,

 

대전광역시는 평균 점검율 100%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7%, 울산광역시 99.4%로 뒤를 이었고  평균 점검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74.8%를 기록했으나 경기도는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8,189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점검율을 높이기에는 불리했다.

 

환경부가 시?도간의 평균 점검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 보다는 광역도의 사업장 점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광역시의 평균 점검율은 98.2%이며 ‘광역도’는 84.4%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적고 위치가 밀집돼 있어 평균 점검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체가 단속한 2014년도 평균 위반율은 8.6%로 2013년 7.8%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18.5%, 광주광역시 13.7%, 서울특별시 13.5% 순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위반율은 제주특별자치도로 3.8%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청정지역의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이 입주해 있어 위반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 배출사업장에 대한 평균 위반율은 매년 약 1.25%P식 높아지고 있으며 평균 점검율은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0.9%P 낮아졌다가 2014년에는 4.2%P로 높아졌다.  위반율은  ‘12년 6.1%, ’13년 7.8%, ‘14년 8.6% 이고  점검율은 ‘12년 84.3%, ’13년 83.4%, ‘14년 87.6% 등이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9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파주 642곳, 화성 496곳으로 부산 중구의 8곳, 경북 울릉의 9곳보다 약 55~80배에 이르러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시·군·구의 43%인 105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공개를 통해 주민의 관심을 이끌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지자체의 무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해 적발실적(위반율)이 높고 자율점검업소 사후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북구와 창원시는 관내 점검대상 배출업소를 100%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 적극 홍보하여 주민 관심과 업체들의 경각심을 이끌었다. 환경부는 발표회 등을 통해 이들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여 단속기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하여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2014년 평가 때 교육·홍보실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자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가항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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