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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


-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부여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담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
- 신규·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불합리한 행정 절차 개선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통상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결과가 확정돼 대행업자 선정 시 대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에 대한 신규·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정책’→‘상하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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