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되며, 조사대상업체는 4월 30일까지 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해 배출량 보고
-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배출량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전년도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수도권 화학물질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1개 업종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등 총 415종 화학물질이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3,809개 보고대상 업체는 2015년 4월 30일까지 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을 통해 배출량 조사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배출량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내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 2차 검증을 거쳐 오는 2016년 3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ncis.nier.go.kr/prtr)에 공개되며, 이전의 제한적 공개원칙에서 벗어나 2015년 6월 마련 예정인 정보공개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양규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2014년도 배출량 조사가 수도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및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청 관내 조사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