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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4일부터 입법예고
- 유해물질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반송조치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일원화를 통해 국민편의 높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13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행정조치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온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기존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후쿠시마 현 폐기물 수입금지(‘11.5),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선검사 실시 및 비오염증명서 첨부의무('14.9.30) 등이다.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허가제도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신고제도는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기존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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