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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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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1월 26일부터 융자 신청 접수…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 기존 연 2회 접수에서 4회로 확대…기업 편의성 제고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분기 융자 전체의 50% 배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26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융자신청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1월 26일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각각 접수를 시작한다.

 

금년부터는  환경정책자금 접수방식의 큰 특징은 기존에 상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연 4회로 확대하여 상반기 2회 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연 4회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점이다.

 

분기별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부문은 환경정책자금 중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부문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분기 융자규모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8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227억 원, 환경개선자금 310억 원 등 전체의 50%로 배정했다.
 ※ 2015년도 융자규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오염방지시설 540억 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80억 원)

 

또한, 심사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심사순위를 정하는 일괄 평가방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예산범위가 초과되면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접수 시작 당일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조기마감이 되었지만, 일괄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접수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됐다.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2016년부터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해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점,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하게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점 등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는 ‘2015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번 환경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수요자 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환경정책자금을 운영하여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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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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