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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토양 31.6%가 오염기준 초과


- 조사대상 산업단지 3.4%, 사용 종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0%에서도 토양·지하수 오염 발견
- 전체적인 기준 초과율은 2012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최초 조사
- 지속적으로 오염우려지역 조사하고 오염지역 정화 독려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3년도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산업단지 471개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2개 업체의 부지에서는 지하수까지 중복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38개소 중 노후주유소 12개소인 31.6%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산업시설은 없었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소 중   40%인 4개소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단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 결과인 3.5%에 비해 0.1%p 낮았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오염 기준 초과율도 전년도 조사 결과인 38.5%에 비해 6.9%p 낮았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오염 기준 초과율의 전년도 비교 결과는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돼 비교값이 없다.


산업단지 조사 대상 471개 업체는 군산·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전주제2일반산단(전주시), 문평일반산단(나주시), 순천일반산단(순천시), 향남제약일반산단(화성시) 등으로 구성됐다.
   ※ 착공년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2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함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조사 대상은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에 위치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 차고지 등 38개소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조사 대상은 울산 남구, 경기 평택, 경북 구미·안동·포항, 경남 창원 등지에 위치한 사용종료 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10개소다.


산업단지의 주요 오염원은 벤젠,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물질과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류로 확인됐다.


산업단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오염, 7곳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오염, 1곳은 불소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2곳은 벤젠과 TPH로 지하수도 중복으로 오염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주유소 12개소이며, 벤젠·톨루엔·크실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4개소이며, 카드뮴·비소·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고 2개소는 유류인 TPH 오염도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을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분석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지하배관 노후로 인한 유류 누출, 폐기물보관소 관리 소홀, 공정 부산물 유출,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등이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주유기와 지하배관에서의 유류 누출, 폐기물 운반 중 오염물질 지중 유입,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등이 오염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앞으로도 오염 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인천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와 울산·인천 소재 노후주유소 50개소, 충남 당진 등에 위치한 사후 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5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등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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