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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알리기 위해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1.21 : 충남 공주, 11.24 : 강원 홍천, 11.25 : 전북 전주, 11.26 : 경남 진주, 11.27 : 경기 수원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다.


금번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며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끝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15년3월25일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이후에도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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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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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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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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