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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기초시설 배출총량까지 관리 절대적


-금년 10월- 연말까지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125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 점검 실시하며 오염부하량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한다고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환경기초시설 12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염부하량 할당량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상시 준수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일일배출량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전에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만을 준수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오염부하량 할당량도 준수하여야 한다. 대사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일일배출량(㎏/일) = 방류수 수질 농도(㎎/ℓ) × 일일배출유량(㎥/일) 이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일일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점검 시 확인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한다.

 

총량초과부과금이란 오염부하량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으로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액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초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당량 준수를 위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게 당부하였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의 할당량, 이행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대상 시설은 수계관리 여건 및 입지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일 처리규모 200톤 이상 시설, 일반지역은 일 처리규모 500톤 이상 시설이 해당된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정부3.0시대에 부응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 대상 시설, 관리 이행시기 및 할당대상자의 준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부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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