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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유지 위한 거래소 감독 규정,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제정하며  상쇄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검증 지침,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등 마련하였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환경부는 지난 1년여 간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5개 고시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입안예고를 지난 5월 3일부터 22일까지 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4일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지정된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무관청을 위한 관리자 계정과 할당대상업체 등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한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고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하였고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실적을 포함하여 거래제 시행 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신청하여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다.


환경부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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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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