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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화학제품 발암물질 중금속 안전기준 없이 시장 유통

- 주영순의원, 함유량분석을 한 74개 제품 45.9%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해야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기준 조차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제품 미관리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품목이 9종, 약 1,000여개 이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일어난 후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로 이관될 품목 19종 중 품공법1)이나 약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 무려 11종에 달했다.

 

이 중 2종은 안전기준안이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는 반면 9종은 안전기준 조차 없어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관리품목 9종 중 현재 6종에 대한 함유물질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미생물탈취제, 문신용염료, 방충제, 소독제 등 6종의 품목 74개의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등의 발암물질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메탄올, 톨루엔과 같은 독성물질, 바륨과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의 경우 18개의 제품 중 12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특히 9개의 제품은 국제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부처협의중인 안전기준도 초과하여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무방비제품으로 문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영순의원은 “제품이 출시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써야 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화평법2) 시행되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에서 부처협의 중인 안전기준안의 기준마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신용염료의 경우 산업부가 제시한 기준안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0.2㎎/㎏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산업부는 6가크롬이 아닌 총크롬으로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을 분석하여 사실상 유통중인 제품들이 6가크롬이 얼마나 함유되는지 모른채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크롬과 바륨은 화장품법상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안전기준안에는 버젓이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산업부에서 조사한 물질 외의 물질은 여전히 제품안에 함유되어 있고 또 다른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소관 업무를 맡게 될 환경부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에서 제품분석을 시행한 6개 품목은 향후 환경부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재차 시행하여 최종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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