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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팔당호 상수원 '조류주의보’발령

 - 팔당댐 앞 지점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 기준 초과
 - 수질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관리 강화 등 녹조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환경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8.5일(화)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인 팔당댐 앞에서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조류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히, 남조류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지오스민, Geosmin)이 1,131ng/L(ppt) 검출되었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이취미를 발생하나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 하천수(원수)의 Geosmin 기준은 없으나, 다만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L임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결과>

지 점 명

삼봉리

팔당댐2(댐 앞)

팔당댐3(월계사 앞)

측정항목

조사일

조사일

조사일

7.30()

8.4()

7.30()

8.4()

7.30()

8.4()

클로로필-a(/)

40.9

4.7

19.4

56.1

49.9

18.3

남조류세포수(세포/mL)

13,958

212

4,243

9,615

0

0

조류경보 발령단계

-

조류주의보

-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클로로필-a 15㎎/㎥이상, 유해남조류 500세포/mL 이상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팔당호를 원수로 하는 취 · 정수장에 대해서는 원수수질 모니터링 및 활성탄 처리강화 등 녹조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조류주의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로, 금번 조류주의보 발령은 2012년 약 28일간(7.27~8.23)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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