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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깨끗한 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깨끗한 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한 해결책을 스마트기술에서 찾고자 8월 21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깨끗한 물관리체계, 스마트워터시티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인천시가 주최하고, (사)인천스마트시티협회와 (사)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워터시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계운 위원장(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홍윤식 교수(인천대학교) 등 여러 전문가와 박준하 행정부시장(인천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인천시) 등 시 관계자 및 시민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깨끗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희창 인하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인천대학교 홍윤식 교수가 ‘스마트워터 그리드의 도입과 적용’이라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지난 8월 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함께 약속한 상수도 혁신을 위한 수돗물관리시스템 보완,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와 더불어 수돗물 공급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시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 그리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현정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건의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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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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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