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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도 설치


-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구성)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여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 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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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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