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안전을 도모하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확정
정부는 7.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가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현행 법령이 정한 57개의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 커피찌꺼기를 제습탈취제로 만드는 연구개발에 성공하여도, 현재는 재활용 용도, 방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활용 불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용도와 방법이 보다 확대된다.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성, 복토재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효과에 기대를 나타내며,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