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함으로 관련법 제도정비가 필요
최봉홍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빈용기보증제도에 제도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 하여 판매하고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198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정도도 보증금이 약 2,200억원으로 취급수수료만 약 756억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제조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도소매점이 피래를 보고 소비자즌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면서 반환을 요구 할시 내일 다시 오라는 말로 거부를 한다고 하였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약 50억병의 빈병이 유통되고 있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20억병 가량이 파손되고 그 손실액이 735억원 달한다"고 하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관리를 현 제조사 중심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이어서 "재활용과 재사용의 개념은 염연히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재사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추후 환경포커스에 추가 기사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