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實證)자료를 요청하여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