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환경부(장관 : 윤성규)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되었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신설에 앞서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발표(‘13.2)한 바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법 시행(‘15.3월 예상) 이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축산농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 이하)도 도입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12, 81%)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중 12%만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88%)는 아무런 품질기준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 분간이 어려웠고, 일부 농가에서는 농경지를 마치 가축분뇨 처리장과 같이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000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000)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대장과 일지, 변경허가·신고 서류 작성 등을 인계정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행정비용 절감과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는 안행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함께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새만금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전업화와 기업화를 통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이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환경적인 책임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성안(成案)부터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이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