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12, 3회 →’13, 26회)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 기상청간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312 → 414개 사업장)하여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소형 경유차는 9월부터 적용)하여 '17년까지 총 21만톤(대형 20만톤, 소형 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13: 10개 도시에만 적용)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14.3)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조발생․모니터링에서부터 정수장 녹조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조에 관한 전(全) 과정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조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6개소, 1,500억원)하고, 급수관망 진단․개량 등을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저수조․수도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전국 50개 마을(‘13: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안전성을 직접 체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환경‧고용부 2,016억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1월까지 설치 완료된 6개 합동방재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및 환경측정분석차량 도입․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피해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사고기업의 위험분산, 국가입장에서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 복원(붙임)에 착수하고, 뉴트리아(‘23년 퇴치 목표)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역량(시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예찰, 역학조사 등 전 주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13: 10→’17: 18개소),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14: 20개소) 등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활성화하여 우수한 생태계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청 하면 냉장고․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 주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13: 6개 시․도)
환경부는 6개 시‧도에서 시행 결과, 주민만족도 99.6%로 호응이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폐가전제품이 33만대가 수거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 3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구성(4월)하여,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을 全과정 관리하고, 금년 중으로 수익형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사례를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5년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 효과가 큰 CO2 외 온실가스(메탄, 불화가스 등) 감축기술의 개발로 ‘20년까지 장비 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이고, 감축량도 2,000만톤CO2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날씨경영 저변을 확대하고(컨설팅 지원 17개, '14), 기상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5억원, '14)
국제적 환경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육성정책도 추진한다.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Green Export 100)을 육성(‘14, 5개 → ’18, 100개)하여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 원,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1%를 달성할 계획이다.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 단지, 물기업 집적단지 등 물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집중 유치해 물산업 랜드마크가 되는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추진한다.
물산업 전주기 지원으로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고, 대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국민․환경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처리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80~90년대 도입된 상수원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을 감안하여,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현장지도・단속결과를 반영하여, 먹는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여 적정수준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상시화․체계화하기 위해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제안마당을 신설하여, 손톱 밑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규제개선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검토하는 등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 하의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허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영향, 사업장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없는 체계로, 신기술발전․오염물질 발생 등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실제 환경보전에 한계가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금 가산지급, 교육비 등 비합리적 복지지출을 조정하고, 고용세습을 폐지하는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 시설관리 업무 등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성을 살린 핵심기능 위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