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 및 조정을 위해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평가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분석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최종 평가 및 심의를 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시설별로 기술성․환경성․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가동율․운영비․에너지자립율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통보된다.
환경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의 격차가 해소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 및 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