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조치환경법령 위반 강력한 조치

-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 지속적 하천 수질 감시, 지하수 오염원 및 유출여부 파악 정밀조사 추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 제련소 1공장 상류 ∼ 3공장 하류 구간(4km) 하천 수질 정밀조사(’19.4.2, 4.9, 4.14∼15)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부적정 운영 >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되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해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하여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23일에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부적정 운영 >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우수)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추석 명절 전후 불법 대부행위 기승 예상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집중 단속 실시
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간담회 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