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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조치환경법령 위반 강력한 조치

-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 지속적 하천 수질 감시, 지하수 오염원 및 유출여부 파악 정밀조사 추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 제련소 1공장 상류 ∼ 3공장 하류 구간(4km) 하천 수질 정밀조사(’19.4.2, 4.9, 4.14∼15)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부적정 운영 >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되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해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하여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23일에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부적정 운영 >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우수)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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