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시내·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나쁨) 시 정비·점검 명령을 내린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환경포커스=오송]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총 56만여 동에 이르는 서울시내 전체 건물의 온실가스를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GIS 기반의 ‘서울시 온실가스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집중관리 시스템’에서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번에, 즉시 조회할 수 있다. 2014년 이후로 각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 사용량을 월별로 볼 수 있고, 이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서울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물용도, 연면적 등 건축물 관리대장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울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서울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7월 서울시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유형별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건물별로 관리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비롯해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그린리모델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년차('20.12.~'21.2.)의 경우 첫해('19.12.~'20.2.) 대비 풍속 증가(2.2→2.4m/s)와 정체일수 감소(42→27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일수(29→18일)와 강수량이 약 78%(136.2→30.6㎜) 감소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달 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10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줄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 석 달 동안('20.12.~'21.2)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배출가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 교육청과 함께 겨울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에 기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모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실내공기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방법은 석면 제거 공사와 청소 완료 후 작업이 이루어졌던 교실, 과학실, 음악실 등 특수목적실, 복도를 밀폐시키고, 송풍기를 이용해 바닥 및 틈새 먼지를 인위적으로 최대한 비산시킨 후 공기 약 1200 L(유속 5 L/min, 4시간 채취)를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
[환경포커스=국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지난 2월 8일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민관협의체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과 제철소 내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동용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브리더 배출 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환경부가 관리방안을 체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동용 국회의원과의 논의자리에서 2019년 마련된 브리더 개선방안 합의 안인 △용광로 대기시설 개선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계획 보고 및 점검 체계 구축 △ 오염물질 배출 시 불투명도 측정·기록·저장 등 시설관리기준 마련 △코크스·석탄 등 원료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시설 신설 등 포스코가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동용 의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등 8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3월 9일 오후 개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월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과거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한 부산시민 6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과거 석면공장 ▲슬레이트 밀집 지역 ▲수리조선소 등 인접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올해 총사업비는 1억3천6백만 원이다. 건강검진은 설문조사와 흉부 X-선 촬영, 의사 진찰 등 기본검진을 거친 뒤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금정구 부곡동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우암동 일원 ▲남구 용호동 ▲수영구 남천동 ▲동구 범일동 매축지마을·안창마을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청학동·영선동·봉래동 ▲사상구 덕포동·삼락동 ▲사하구 감천동·구평동·장림동 ▲부산진구 가야동 등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주민들이 검진대상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석면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시기가 1970~1990년대였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2010년을 시작으로 2020~2035년에 이르면 석면에 의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3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율(%)과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하면 된다. 가입은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며 주소 기준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시는 오는 12월에 주행거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주택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하여 운영한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상향하여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국비 포함 총 87.04%를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이처럼 올해에는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세대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계양구 소재 소상공인 공장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파손피해 보험금 약 25백만 원을 수령했으며, 남동구 소재의 호우 피해 주택에는 약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