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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유은혜 사회부총리 MBC 뉴스데스크 출연...“집단행동 있을 수 없어” “아이들 교육권 피해받지 않을 것”

(환경포커스) 지난 2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선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폐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우려에 대해 “그렇게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로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렇다고해도 당장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원생 모습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이나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즉각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 도 교육청에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왕종명 앵커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신도시 지역의 기존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을 압박해 무산시킨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것 때문에 무산 된 것에 대해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애초에 그런 지역은 공립을 원칙적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어제 발표된 종합 대책에는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비리유치원에 속한다면 계속 보내야 하냐는 의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선 “첫째로 문제가 된 유치원들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님들고의 충분한 협의와 요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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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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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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