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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담배꽁초 등으로 5년간 산불 일어나 여의도 면적 13배 잃어버려


[환경포커스= 국회]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33건, `15년 1,736건, `16년 1,321건 `17년 1,467건, `18년 8월 87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3,910만 4,161㎡가 불에 소실되어 279억 5,23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해 253명(사망 39명, 부상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 8월까지의 집계가 한해 평균 산불 피해면적을 넘어섰다. 강원도 고성의 경우에는 산불이 강풍과 함께 확산되면서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컸다.


주 부의장은 “발화 원인을 살펴보니,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장난, 논·임야 태우기 등이 주 원인이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청은 산림청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추석 성묘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산불재난대응에 대해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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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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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